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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9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5:22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운기 연료용 경유를 집안 곳곳에 뿌려 놓은 다음 112 신고 센터에 전화로 “ 내 마누라 찾아 놔 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른다” 라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신문지, 화장지,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집안에 뿌려 진 경유를 닦아 내는 한편 피고인의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해 협조 요청한 금산 경찰서 생활 안전과 및 금산군청 정신건강 증진 보건센터 소속 직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 따뜻하게 죽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말리냐,

다 가라, 다 필요없다,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며 안방에 누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우울증 및 알콜 중독에 의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7:05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유증 기가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경찰관 등이 피고 인의 병원치료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여 폭발과 함께 피고인의 바지, 전기장판, 이불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주택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경위 E 등이 신속하게 불이 붙은 바지, 전기장판, 이불을 밖으로 집어던져 불을 끄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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