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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247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D상가 지하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F 동여의도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다.

원고(개명전 이름: G)는 2014년부터 이 사건 음식점 주방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을 3,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영업권 양수양도 계약을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7. 31.경까지 피고 B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7. 이 사건 상가 임대인 대리인 H와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8,000만 원은 2015. 9. 30.에 지불), 월 차임 4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2015년 7월말까지 계약금이 입금되어야 계약이 성립되며, 전임차인 확인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뒤에 피고 B의 서명날인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5. 8. 1.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였다가 H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2개월만에 음식점 운영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피고 B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중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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