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 취득 및 임대차관계 1) 피고는 1996. 6. 18. 인천 남동구 C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층 159,60㎡, 1층 113.05㎡, 2층 109.93㎡, 3층 109.9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형 E은 피고와 사이에 위 3층 건물 중 지층 159.60㎡, 1층 113.05㎡, 2층 109.93㎡(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3. 6. 4. 위 임대차계약을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1. 15. 피고와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매월 1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15.부터 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상으로는 2014. 1. 15.부터 2019. 1. 15.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019. 1. 15.까지 48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전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의 발송 1 원고는 2018. 3. 14.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누수 등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2017년 초순경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7. 12. 31.경 이 사건 상가를 비우고 원상복구를 하였는바, 2017. 12.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2017. 1.경부터 지급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