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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빈사거리 쪽에서 구 포항역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구 포항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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