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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4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27. 06:37 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276 보 강 센트 러 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858-2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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