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16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향토예비군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양천구 B에서 서울 중랑구 C, 1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소재확인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