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4:11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마을회관에서 술이 취하여 그곳에 있는 노인들에게 술을 마시 자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6:57 경 다시 마을회관에 찾아가 그 곳 주변 백사장에서 주운 돌을 마을회관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