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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합55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1:0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4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얼마 전 D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32세 )를 만 나 식사를 하고, 맥주를 더 마시 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왔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가 긴 어 딜 가냐.

씨 발 나를 무시하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상체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에 같이 하자며 피고인을 달래 었음에도, “ 씻기는 뭘 씻냐

”며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탄 상태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강제로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원피스가 벨트 때문에 잘 벗겨지지 않았고, 재차 피해 자로부터 “ 씻고 하자. 같이 하자.” 는 요청을 받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 자가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속 옷), 112 신고 내용

1. 수사보고( 순 번 4),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순 번 14),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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