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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5고단10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B과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에게 술을 마시 자며 연락을 하여 “ 노트북으로 할 것이 있으니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며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고, 2014. 10. 25. 08:00 경 피고인이 3개월 간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시흥시 C에 있는, “D” 호텔 512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당 포 상대 수사),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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