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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26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8. 02: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화장실에 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와 그 일행인 G에게 함께 술을 마시 자며 추근대다가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 고소 취하서( 처벌 불원서) ’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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