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정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건물 1 층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4. 12.부터 2018. 4. 22.까지 위 게임 장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컴퓨터에 설치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