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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7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피 시방에서 PC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임팩트 바둑이 ㆍ 맞고 ㆍ 포커’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무 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컴퓨터게임인 ‘ 임팩트 바둑이 ㆍ 맞고 ㆍ 포커’ 게임을 제공함으로써 등록 없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급 분류결정 확인, 게임 물상 세정보 수사보고( 게임 물등급위원회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 미등록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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