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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8고정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0. 경부터 같은 해 12. 7. 20:30 경까지 등록 없이 위 장소에서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 5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 바닐라‘ 게임 등을 하도록 하여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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