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5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경부터 2016. 9. 27. 21:00 경까지 울산 중구 B에서, 상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PC 방 영업을 하며 업소에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문화 체육관광 부 고시, 재직증명서, 통화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