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여수시 B에 있는 (주)C 여천여수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에 E이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주)C가 E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주)C에 1구좌 당 39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0%를 적립시켜주고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1구좌 당 7만 2,000원을 지급해주겠다. 회사가 잘못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주)C는 2015. 9.경 이미 사실상 폐업 상태였기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원금과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주)C 명의 F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의 1,170만 원을, 2016. 4. 20.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의 1,5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재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