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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71』

1. 피고인 A 등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와 F, G(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자 소년부 송치 결정)는 피해자 H(여, 13세)과 가출을 하여 피씨방 등에서 지내던 중 피씨방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I피씨방에서 F에게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킬 것을 지시하고, F는 피해자에게 “야! 너 오빠(A)가 조건 구하래”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F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고, 함께 있던 G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하라면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인터넷 채팅으로성매매를 할 상대 남성을 물색하게 한 다음 그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있는 피씨방으로 오도록 하여 함께 모텔에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5. 2.경까지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서울 강북구 일대와 청주 일대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회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G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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