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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6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피해자 D(28 세) 이 관리하는 시가 1,660원 상당의 좋은 데이 소주 360ml 1 병, 시가 50원 상당의 함박 종이컵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원피스 메로 나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2,71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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