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6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피해자 D(28 세) 이 관리하는 시가 1,660원 상당의 좋은 데이 소주 360ml 1 병, 시가 50원 상당의 함박 종이컵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원피스 메로 나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2,71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