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인으로,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인도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대한민국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C, 농협 D)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등 명의 계좌(농협 F, 농협 G, 농협 H)로 원화를 입금 받은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상당을 인도 현지 공범들을 통해 의뢰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송금하거나, 2) 국내에 있는 I 등과 무역거래를 한 인도 소재 성명불상자로부터 I 등에 그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의뢰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통장에서 I 등의 업체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0. 9. 3.경 인도 국적의 J으로부터 원화에 상당하는 금원을 인도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인도 현지에 있는 공범을 통해 그 가족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9. 3.부터 2011. 5. 27.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4,853,000원을 송금 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인도에 있는 거주자들에게 송금하였고,
2. 2009. 3. 초순경 인도에 있는 공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도에 있는 K이라는 회사로부터 국내에 있는 L 운영의 I에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