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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297 엘리시안웨딩홀 앞 4차로 중 2차로를 개봉역 쪽에서 오류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수리비 2,312,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파손 사진, 도주차량 파편물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297 엘리시안웨딩홀 앞 4차로 중 2차로를 개봉역 쪽에서 오류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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