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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9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4. 05:47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92에 있는 롯데물류센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가 0.06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4. 12. 4.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92에 있는 롯데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그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4.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21:1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F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2014. 12. 4.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05:57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92에 있는 롯데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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