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병원의 병원장으로 상시 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1. 8. 25.까지 정신과 의사로 근로한 F의 퇴직금 26,487,01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889,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