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8고정17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D에게 임금 합계 821,100원, 연차수당 1,190,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퇴직금(차액) 326,1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