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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24 2015노48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오토바이 사고로 뇌 부위를 수술한 이후 간질증상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우울한 기분 등의 감정조절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대뇌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 간질증상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짧은 시간 동안 2회의 특수절도 범행과 강도예비, 강도상해, 특수강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강도상해 범행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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