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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노258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9.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횟수가 3회에 이르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으로 여러 번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I,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회사를 통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L, N에게 차량수리비 및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P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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