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청과물 유통업체인 ‘C’(사업자 명의는 ‘C’, ‘D’)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1.경 서울시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서, 사실은 2012. 6.경부터 거래처 감소 등의 이유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2. 11.경 당시는 은행담보대출금 채무 등 약 2억원, 청과물 미지급 채무 약 1억 4,000만원 등 채무 합계가 3억 4,000만원에 이르러 개인파산신청을 준비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청과물 등을 공급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과일을 납품해 주면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2. 7.경까지 합계 32,501,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가게에서,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청과물 미지급 채무 독촉을 받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창고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창고를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 7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거래명세표 등, 계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영하던 사업장은 타인에게 양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