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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4고단3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7.경까지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이하 ‘신한생명’이라고 약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과는 2012. 8. 19.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보험입출금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인출하여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카드대금 채무 및 제2금융권 채무 합계가 약 1,500만원에 이르렀고, 신한생명 보험실적이 좋지 않아 수입도 줄어드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700만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은 시간이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 은행 공인인증서를 USB로 복사한 다음,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으로 가 그곳 컴퓨터로 위와 같이 USB로 복사한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한생명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생명 무배당 신한 Big Life 변액연금 보험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험료 4,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한 인출 신청을 한 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입금될 돈이 있으니, 위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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