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21,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0. 24. 주채무자 B에게 그 소유인 부산 연제구 C건물 405호를 담보로 114,000,000원을 이자율 연 7.78%, 지연배상금율 연 19%, 만기 2026. 10. 23., 상환방법은 대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B의 대출채무를 1억 4,820만 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B이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08. 5.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9. 5. 15. 배당기일에서 238,063,658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고도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이자는 28,421,7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28,421,7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08. 5. 1. 중단되어 배당표가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