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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53381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은 1999. 11.경부터 2011. 8.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C의 처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아들이면서 소외 회사의 이사이고, F은 E의 동생으로 1999.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사장이란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소외 회사 영업 및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2.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G빌딩 제101호 내지 제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5,5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08. 7. 23. 지불하며, 잔금 중 1억 5,500만 원은 2008. 7. 24. 지불하고, 잔금 중 4억 원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 4억 원(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면천농업협동조합)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F의 요구를 받고 2008. 7. 17.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H, 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

)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소외 회사의 직원인 I에게 맡겼다. 2) 한편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F의 요구로 2008. 7. 17.경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J, 이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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