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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1.26 2009가합10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강동고속관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33740호 사건에서 ‘소외 회사 명의의 사업용 전세버스 중 B(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2005. 9. 30.부터 위 버스 인도 완료일까지 1일 금 43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다음, 2006. 7.경 위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받았다

(한편,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추완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 버스 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소외 회사의 추완항소는 2007. 4. 25. 항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상고는 2007. 7. 2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인도에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을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버스의 차령만료일이 2006. 11. 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5조, 동법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해 위 버스의 차령만료일은 최초등록일인 1997. 5. 27.로부터 9년이었으나 2006. 5. 25. 6개월 연장되었다}로 다가오자, 2006. 11. 24. 화성시에 원고 명의로 위 버스에 대한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차령조정신청을 수리하였다가 2006. 11. 27. 원고가 위 버스에 대한 차량등록명의자가 아니어서 차령조정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수리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2007. 1. 19. 소외 회사가 대폐차 미충당으로 전세버스를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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