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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6.30 2009나116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버스 인도청구 및 확장된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강동고속관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33740호 사건에서 ‘소외 회사 명의의 사업용 전세버스 중 이 사건 버스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2005. 9. 30.부터 위 버스 인도 완료일까지 1일 43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06. 7.경 위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받았다

(한편,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추완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 버스 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소외 회사의 추완항소는 2007. 4. 25. 항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상고는 2007. 7. 2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인도에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을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버스의 차령만료일이 2006. 11. 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5조, 동법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해 위 버스의 차령만료일은 최초등록일인 1997. 5. 27.로부터 9년이었으나 2006. 5. 25. 6개월 연장되었다}로 다가오자, 2006. 11. 24.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위 버스에 대한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차령조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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