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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439』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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