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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5 2015고단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I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는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은 2015. 3. 2. 21: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37g을 비닐 봉지에 담아 I에게 보관을 부탁하면서 건네주고, 피고인 I는 그 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I는 2015. 3. 초순 16:00경 광명시 광명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0.1g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초순경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매매상인 일명 ‘K’에게 전화로 “400만 원 밖에 없는데 두 봉지를 구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I는 2015. 3. 11. 오전경 안양시 안양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3. 11. 17:00경 L역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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