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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31 2016고단84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7. 22:20경부터 같은 날 23:17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상인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도로에 주저앉아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 23: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원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양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패킹을 잡아 뽑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 위반 등 피의사건 발생ㆍ검거 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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