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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노10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 E 및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E: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E(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D, E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성격과 폐해를 감안하면 그에 가담한 범행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고, 관련자 및 잠재적 범죄자 나아가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예방 내지 억제 효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데, 주된 역할을 맡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는 이상 19세 무렵의 소년이거나 젊은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최근 양형례의 추세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입장 내지 기준에 서서 원심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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