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노171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말단 인출책이나 전달책과 달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기망행위를 계속반복함으로써 위 단체의 사기 범행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5.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8. 11. 귀국한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그치고 그 이후로는 중국에 재출국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의 범행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에 이 사건 범죄단체 관리자들의 강요나 압력도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교적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의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