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범행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② 병역법위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①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1,22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전달받아 송금한 금액도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수사 및 원심 재판 과정에서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