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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26 2016고단43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C로부터 받은 감귤 주스( 용량 : 1,500cc, 페트병) 1개에 생강차를 넣고 발효시켜 알코올 농도 약 4.6% 인 주류를 제조한 후, 2016. 2. 21. 16:30 경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관련 증거(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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