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2013. 6.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조합정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정관(안) 및 보수규정(안)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전체 조합원 441명 중 225명의 동의(동의율 51.02%)로 의결하였다
(그 후 성북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못해 조합정관 변경에는 실패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 한다). 변경전 변경후 제45조 (분양신청 등)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통지한 기한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조합원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현금청산 기준일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이 종료되는 그 다음날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현금청산대상자가 받을 청산금에서 청산기준일까지 발생한 다음의 항목은 조합원 지분비율(감정가액)에 따라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사업비용
2. 이자 및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
3. 현금청산에 소요된 경비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
나. 원고 조합은 2014. 4. 4.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조합정관을 이 사건 1차 결의안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정관 변경(안) 결의의 건’을 상정하여 전체 조합원 439명 중 244명의 동의(동의율 55.58%)로 의결하였다
(이때에도 역시 조합정관 변경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