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 패소, 2011. 8.경 부친의 자살, 치매환자인 모친의 부양과 관련한 가족 간 갈등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08:17경 수원시 권선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청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어제 아침 10시에 술이 모자라서 술을 사러 갔다가 경찰에 끌려갔다. 똑같은 상황이니 경찰을 보내 달라 안 보내주면 자살하겠다.” 라고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여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자살하겠다”, “화재가 날지 모른다”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일지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