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3:43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유소에서 TV소리가 너무 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배우자 F의 허락 하에 주유소 건물 뒤쪽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TV를 끄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9. 02:48경 당시 출동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주유소로 다시 오게 한 다음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고, 배우자 F이 자신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팔년, 개 같은 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D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앞에서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양팔을 휘저어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