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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2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29.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며, 2018. 7. 27.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0:55경 울산 남구 두왕로 277 울산박물관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위 장소에서 거점근무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C 순찰차를 발견하자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다음 위 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 D, E에게 "왜 차 안에서 잠을 자노, 짭새야"라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찰관 D에게 "계급이 어떻게 되느냐"면서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E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경찰관들로 하여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순찰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및 폭력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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