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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21 2017고합48
수도불통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엄나무 밭인 강원 영월군 C 인근을 지나는 상수도 관이 D 마을 주민 57명이 사용하는 수도와 연결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7. 5. 경 위 상수도 관에 수도를 차단할 수 있는 배관시설과 밸브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불통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97 조, 제 195 조( 수도 불통 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수도 불통 예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도 불통을 행할 목적과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목적이나 인식을 가진 바 없다.

2. 판단 형법 제 197 조, 제 195조의 수도 불통 예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 197 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수도 불통 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수도 불통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 까 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수도 불통 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살인 예비 죄에 관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 71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하며,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176조 제 2호의 ‘ 매 매를 유인할 목적 ’에 관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 696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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