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확성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함께 있었는 바, 피고인은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고의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시집을 배부하고 그 대가를 받은 데 다가 위 시집이 최종적으로 경찰관 또는 그 밖에 선거구 민 외의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확성기 사용의 선거운동 여부 및 범의 존 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확성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그 당시 현장에 경찰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확 성장치를 사용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연설을 함으로써 자신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또 한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전선거운동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정한 방법이 아닌 확 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