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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13 2020노1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직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총 23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고, 총 13회에 걸쳐 예비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반복적으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점, 피고인은 2014년 H 시 시의원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2. 26.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사직을 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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