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8 2017가합12023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8. 6. 27. 원고와,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11. 25.부터 2009. 12. 8.까지 14일간 C내과에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3.까지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85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62,009,001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계약자 입원일당(원) 증거들의 의하여 확인되는 입원일당만 기재함. 비고 상해 질병 1 원고 2008. 6. 27.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102,494 A 20,000 30,000 2 동양생명 2008. 7. 25. 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72,400 A 10,000 20,000 3 삼성생명 2001. 10. 16. 삼성종신보험 64,600 B 4 1997. 11. 13. 無퍼펙트교통상해 25,200 B 만기(17.11.13.) 합계 264,694 30,000 5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D병원, E정형외과의원, F재활의학과의원, 서울아산병원, G한방병원, H정형외과의원, I병원, J병원, K병원, L병원, M정형외과의원, N병원, C내과의원, 목포시보건소, O정형외과의원, 목포시의료원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