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7가합12597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9. 원고와,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20.부터 2009. 12. 3.까지 14일간 우측무릎 타박상으로 B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4.까지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4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6,531,782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계약자 입원일당(원) 비고 상해 질병 1 농협생명 1999. 8. 12. (무)하나로교통안전공제 23,800 피고 해약 2 DB손해 2001. 12. 3. 슈퍼안심생활보험 17,100 피고 30,000 실효(16.12.3) 3 2017.11.10. 참좋은운전자보험 25,510 C 4 우체국 2006. 3. 3. 정기만기 54,200 D 해약(08.12.3.) 5 2006. 3. 3. 정기만기 46,800 D 해약(08.12.3.) 6 2006. 3. 3. 에버리치만기 17,100 D 7 2007. 9. 6. 평생OK 42,200 D 해약(08.12.3.) 8 한화생명 2008. 2. 13. 대한유니버셜CI보험 113,650 D 해약(16.1.10.) 9 원고 2008. 10. 9.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86,294 피고 20,000 30,000 10 흥국생명 2008. 12. 4. (무)HIGH5건강보험 76,050 D 10,000 50,000 11 한화손해 2008. 12. 18. 한아름플러스보험 57,000 D 20,000 30,000 12 흥국화재 2008. 12. 23.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50,000 D 30,000 30,000 13 동양생명 2008. 12. 29. (무 수호천사의료보험 63,700 D 10,000 20,000 14 현대해상 2014. 1.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