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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게시판에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7,5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여죄 피해자들과 통화)

1. 각 계좌 이체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이하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발령 받은 바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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