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구합38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허가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사업주체 : 원고, 신목신용협동조합, 양천신용협동조합 설계자 : A(사무소명 : B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원고 대지위치 : 천안시 서북구 C 답 2,859㎡ 외 3필지 사업계획개요 - 대지면적 : 3,357㎡, 건축면적 : 870.1739㎡, 연면적 10,292.1003㎡ - 건폐율 : 25.92%, 용적률 : 224.32% - 주건축물 1동[지하 1층 지상 15층 공동주택(아파트)], 부속건축물 3동[지상 1층 공동주택(관리사무소, MDF실), 지상 1층 공동주택(경비실), 지상 1층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총세대수 : 80세대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지상 1층 40.56㎡, 주차장 지하1층 2,535.4070㎡ 등 - 복리시설 분양시설 : 녹지시설 1개소 682.86㎡, 어린이놀이터 1개소 242.8㎡ 변경사항 : 사업주체, 시공사, 설계자, 사업기간, 토지지번

나. 원고, 신목신용협동조합, 양천신용협동조합(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7. 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해 2차에 걸쳐 ‘주택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과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보완서류는 보완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