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지피디엔씨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건남개발(이하 ‘건남개발’이라고 한다)은 남양주시 D 일원 204,082㎡(이하 ‘E지구’라고 한다)에 주거단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조성을 위한 입안제안을 하였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2009. 10. 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의거하여 E지구에 대하여 남양주(E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한다)을 변경결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건남개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2014. 12. 11. E지구 중 남양주시 D 외 64필지 50,319.2㎡(F블록,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고 한다). ① 사업주체: 건남개발 ② 사업위치: 남양주시 D 외 64필지 ③ 대지면적: 50,319.2㎡ ④ 건축연면적: 145,828.3308㎡ ⑤ 사업규모: 아파트 14개동 지하 1층, 지상 30층 1,1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⑥ 사업기간: 2014. 12. 11. ~ 2017. 12. 1. 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6.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처분상의 사업주체를 피고보조참가인 건남개발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2. 2. 이 사건 승인처분상의 사업주체를 “건남개발”에서 “C”로, 사업기간을 “2014. 12. 11. ~ 2017. 12. 1.”에서 “2017. 5. 1. ~ 2020. 3. 1.”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