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9. 16. 선고 2013두14504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04(2013.07.03)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관계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두145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AA
피고, 피상고인
1. 이천세무서장 2.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8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답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